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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읽는 데 약 72026.07.06

연금저축 vs IRP: 뭐가 다르고 뭘 먼저 채워야 할까

결론부터,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300만 원을 더하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두 계좌의 차이와 상황별 예외를 정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지만, 운용 자유도와 돈을 뺄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고 급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위험자산이 70%로 제한되고 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인출할 수 없습니다.

빠른 답: 연금저축부터 연 600만 원을 채우고, 남는 여력으로 IRP에 300만 원을 넣어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개인 연금계좌이고,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 수령을 겸하는 계좌입니다. 세액공제율(13.2~16.5%)과 55세 이후 연금 수령 조건은 같지만, 아래 항목에서 차이가 큽니다.

구분연금저축(펀드)IRP
개설처증권사·은행·보험사증권사·은행
세액공제 한도단독 연 600만 원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 원
위험자산 한도제한 없음 (주식형 ETF 100% 가능)70%까지 (30%는 안전자산 의무)
중도 인출가능 (기타소득세 16.5%)법정 사유 외 불가 — 해지해야 함
계좌 수수료대부분 없음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있는 곳 많음 (비대면 면제 증권사도 있음)
퇴직금 수령불가가능 (퇴직급여 입금 계좌)

왜 연금저축을 먼저 채워야 하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용 제한이 없습니다. IRP는 주식형 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 장기 수익률 설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빼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지만, IRP처럼 계좌 전체를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IRP는 금융사에 따라 계좌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납입이유
1순위연금저축 연 600만 원운용 자유도 최대, 중도 인출 가능
2순위IRP 연 300만 원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채우기
3순위연금저축 추가 납입 (연 1,800만 원까지)공제는 없지만 과세이연·저율과세 혜택

IRP를 먼저(또는 더 많이) 쓰는 게 나은 경우

  • 퇴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때: 퇴직급여는 IRP로 받아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이 유지됩니다.
  • 예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굴리고 싶을 때: IRP에서는 원리금보장 상품(정기예금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웠을 때: 나머지 300만 원 공제는 IRP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중도 인출 주의: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급하게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은 IRP에 넣지 마세요.

얼마 돌려받는지 계산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초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최대 148.5만 원입니다. 소득 구간별 환급액 계산과 수령 시 세금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환급액 계산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참고로 ‘개인연금 소득공제’라고 검색되는 제도는 2000년 이전 (구)개인연금저축에만 적용되고, 지금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모두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채워야 하나요?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300만 원을 추가하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연금저축이 운용 자유도가 높고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위험자산 한도(연금저축 100% vs IRP 70%)와 중도 인출 조건입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유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IRP만 900만 원 채워도 되나요?

세액공제 한도는 IRP 단독으로도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위험자산 70% 제한과 중도 인출 제약을 계좌 전체가 받게 되므로, 두 계좌를 나눠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55세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율 13.2%를 적용받았던 사람은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내게 될 수 있으므로, 납입 전에 55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기본 순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 연금저축은 운용 100% 자유·중도 인출 가능, IRP는 위험자산 70%·인출 사유 제한
  • 퇴직금 수령, 예금 위주 운용이라면 IRP 비중을 높이는 선택도 합리적
  • 55세 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 유지 가능한 금액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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