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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읽는 데 약 72026.07.21

퇴직금 완전 정리: 1년 다니면 얼마를 받고 세금은 얼마인가

퇴직금 계산 공식(평균임금×30일×근속연수/365), 퇴직소득세, IRP 의무이전 기준, 중간정산 조건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년 일하면 퇴직금으로 월급 1개월치를 받는다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인상·상여 타이밍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도 빠져나가므로 수령액은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

빠른 답: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일 수/365). 1년 근무 시 월평균 임금 300만 원이라면 약 300만 원 수령(세전). 300만 원 초과 시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기준
근속기간1년 이상
근로 형태주 15시간 이상 근무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제외 대상4인 이하 사업장 (일부 예외 있음)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퇴직금 적용이 의무가 아니나, 실무에서는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 달력 일수로 나눈 1일치 금액입니다. 기본급 외에 상여금(3개월 분 합산), 식대, 교통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됩니다. 성과급처럼 지급 여부가 불규칙한 항목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계산

월 기본급 280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 월 300만 원. 3년 근무(1,095일).

퇴직금 = (300만 × 3개월 ÷ 91일) × 30일 × (1,095일 ÷ 365) = 약 900만 원세전 기준

연봉의 약 8.3%(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쌓이는 셈입니다.

퇴직소득세: 얼마나 빠지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지므로 오래 일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근속 5년 기준 대략적인 실효세율입니다.

퇴직금 규모실효세율 (근속 5년 기준)
퇴직금 규모실효세율 (근속 5년 기준)
500만 원 이하0~3%
500만~2,000만 원5~8%
2,000만~5,000만 원10~15%
5,000만 원 초과15~20%+

정확한 세액은 근속연수·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므로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IRP 의무이전: 300만 원 넘으면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은행·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먼저 만들고, 계좌번호를 회사 HR에 제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없으면 퇴직금이 회사에 묶입니다.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 두세요. 개설 자체는 5분이면 됩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55세 전에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묵혀두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2012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가능 사유세부 조건
사유세부 조건
주택 구입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무주택자, 주거 목적 전세·월세 보증금
의료비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 1년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법원 결정 기준
천재지변재해로 재산 피해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0에서 다시 쌓입니다. 퇴직소득세도 그 시점에 정산되므로,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 시 절세 혜택이 줄어듭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세요.

퇴직연금(DB·DC)이면 계산이 다른가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DB형 또는 DC형)를 운영한다면 퇴직금이 별도 계좌에 적립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 책임. 퇴직 시 최종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 —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줌.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수령액이 달라짐.

퇴직연금 계좌에 쌓인 금액도 퇴직 시 IRP로 이전하거나 직접 수령(300만 원 이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일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1개월치와 같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세전 약 300만 원. 퇴직소득세(근속 1년은 거의 0~수만 원 수준)를 빼면 실수령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 공제가 있어 장기 근속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근속 1~3년은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10년 이상이면 실효세율이 높아지므로 IRP를 통해 연금 수령하는 절세 전략이 의미 있어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장기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5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는 무관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안 준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임금체불 신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 1년 근무 시 월급 1개월치.
  • 300만 원 초과 시 IRP 계좌 필수 —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 두세요.
  •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 이후 퇴직금은 0부터 다시 쌓입니다.
  •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40% 절감.

퇴직금 받은 뒤, 목표 자금을 언제 모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종잣돈으로 삼아 목표 금액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 보세요.

목표금액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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