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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읽는 데 약 72026.07.06

취득세 완전 정리: 집 살 때 얼마나 내야 하나

주택 취득세는 집값·주택 수·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1~12%로 달라집니다. 세율 표와 계산 예시로 내 취득세를 미리 확인하세요.

집을 살 때 취득세를 얼마나 내는지는 집값뿐 아니라 몇 번째 집이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세율 차이가 최대 12배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 답: 1주택자는 집값 6억 이하 1%, 9억 초과 3%입니다. 2주택(조정대상지역)은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이라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됩니다. 취득일(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주택 수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기 전에 새 집을 취득하면 2주택자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값 구간세율계산 예시
6억 이하1%6억 × 1% = 600만 원
6억 초과 ~ 9억 이하1~3% 구간세율집값에 따라 선형 증가
9억 초과3%9억 초과분부터 3% 적용

6억~9억 구간은 다음 공식으로 세율이 선형 계산됩니다.

세율(%) = (집값 × 2/3억) - 3 (단위: %)

예를 들어 7억 5,000만 원 아파트라면 세율 = (7.5 × 2/3) - 3 = 2%, 취득세 = 7.5억 × 2% = 1,500만 원입니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상황세율비고
2주택 (조정대상지역)8%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있음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12%법인도 12%
2주택 (비조정지역)1~3%일반세율 적용
3주택 (비조정지역)8%
일시적 2주택 특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집을 사면 2주택이 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통상 2~3년) 내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기간과 요건은 취득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득세에 더해지는 부가세

취득세 고지서에는 취득세 외에 두 가지 세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세목계산 기준비고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면제 대상 있음(85㎡ 이하 농특세 면제)
지방교육세취득세의 20%세율에 따라 달라짐

결과적으로 실제 납부 총액 = 취득세 × (1 + 10% + 20%) = 취득세 × 1.3이 됩니다(85㎡ 초과 기준). 예산 계획 시 이 부가 세금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집값 요건 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시행처 확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각자 기준이 아니라 공동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본인·배우자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합니다.
  •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후 3년 내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됩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취득세는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연 8% 수준)씩 가산됩니다. 잔금 일정이 빠듯하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살 때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자 기준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는 1~3% 구간세율, 9억 초과 3%입니다. 2주택(조정대상지역)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됩니다. 소득·집값 요건 없이 적용되며, 취득 후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3년 내 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핵심 정리

  • 1주택: 6억 이하 1%, 9억 초과 3%, 6~9억 구간세율
  • 2주택(조정지역) 8%, 3주택 이상 12%
  • 실납부액 = 취득세 × 1.3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85㎡ 초과 기준)
  •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100% 감면 — 취득 후 3개월 내 신청
  • 신고·납부 기한: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 기한 초과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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