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완전 정리: 집 살 때 얼마나 내야 하나
주택 취득세는 집값·주택 수·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1~12%로 달라집니다. 세율 표와 계산 예시로 내 취득세를 미리 확인하세요.
집을 살 때 취득세를 얼마나 내는지는 집값뿐 아니라 몇 번째 집이냐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세율 차이가 최대 12배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자 취득세율
주택 수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기 전에 새 집을 취득하면 2주택자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집값 구간 | 세율 | 계산 예시 |
|---|---|---|
| 6억 이하 | 1% | 6억 × 1% = 600만 원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구간세율 | 집값에 따라 선형 증가 |
| 9억 초과 | 3% | 9억 초과분부터 3% 적용 |
6억~9억 구간은 다음 공식으로 세율이 선형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억 5,000만 원 아파트라면 세율 = (7.5 × 2/3) - 3 = 2%, 취득세 = 7.5억 × 2% = 1,500만 원입니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 상황 | 세율 | 비고 |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있음 |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 12% | 법인도 12% |
| 2주택 (비조정지역) | 1~3% | 일반세율 적용 |
| 3주택 (비조정지역) | 8% |
취득세에 더해지는 부가세
취득세 고지서에는 취득세 외에 두 가지 세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 세목 | 계산 기준 | 비고 |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 면제 대상 있음(85㎡ 이하 농특세 면제)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20% | 세율에 따라 달라짐 |
결과적으로 실제 납부 총액 = 취득세 × (1 + 10% + 20%) = 취득세 × 1.3이 됩니다(85㎡ 초과 기준). 예산 계획 시 이 부가 세금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집값 요건 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시행처 확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각자 기준이 아니라 공동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본인·배우자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합니다.
-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후 3년 내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됩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취득세는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살 때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자 기준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는 1~3% 구간세율, 9억 초과 3%입니다. 2주택(조정대상지역)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2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됩니다. 소득·집값 요건 없이 적용되며, 취득 후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3년 내 거주 의무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핵심 정리
- 1주택: 6억 이하 1%, 9억 초과 3%, 6~9억 구간세율
- 2주택(조정지역) 8%, 3주택 이상 12%
- 실납부액 = 취득세 × 1.3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85㎡ 초과 기준)
-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100% 감면 — 취득 후 3개월 내 신청
- 신고·납부 기한: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 기한 초과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