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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읽는 데 약 72026.07.06

청약 가점 올리는 법: 84점 만점 계산과 항목별 전략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 기간 17점 합계 84점 만점입니다. 내 가점 계산법과 항목별로 점수를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세 항목 중 짧은 시간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뿐이고, 나머지 둘은 시간이 쌓아주는 점수이므로 ‘깎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약 가점 =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 가입 기간최대 32점 + 35점 + 17점 = 84점 만점
빠른 답: 지금 올릴 수 있는 건 부양가족(1명당 5점)이고, 지금 지킬 수 있는 건 통장(해지 시 17점 리셋)과 무주택 지위(분양권 계약 시 기간 단절)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 기준표

항목만점계산 기준
무주택 기간32점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1년마다 +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 6명 이상 35점 (1명마다 +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항목별로 점수 올리는 법

무주택 기간 (32점): 시작점을 정확히 알기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됩니다. 단,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인정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분양권입니다 — 분양권·입주권을 계약하는 순간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 기간이 끊깁니다.

부양가족 (35점): 유일하게 빨리 올릴 수 있는 항목

배우자, 자녀, 그리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1명당 5점이므로 부모님 두 분과 합가하면 3년 뒤 10점이 올라갑니다. 84점 체계에서 가장 큰 배점이 걸린 항목입니다.

위장전입은 청약 취소 +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거주 없이 등본만 옮기는 방식은 당첨 후 전수조사에서 적발되면 당첨 취소, 청약 자격 제한(최대 10년), 주택법 위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 (17점): 깨지 않는 것이 전략

가입 기간 점수는 오직 시간으로만 쌓입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0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최근 1년 새 39만 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는데, 해지 전에 청약통장을 지금 해지해도 되는지 판단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납입은 월 2만 원이어도 기간 점수는 동일하게 쌓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정리

행동효과
30세 전 혼인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 인정 — 일찍 결혼하면 기간이 빨리 쌓임
부모님과 합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두면 부양가족 인정
통장 유지해지하면 가입 기간 점수가 0점부터 다시 — 어떤 경우에도 유지
분양권 정리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기간이 끊김

가점이 낮다면: 가점제만이 길은 아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의 가점제 당첨선은 60점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30대 1~2인 가구가 가점으로 승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추첨제 물량(전용 85㎡ 초과 또는 규제 지역별 추첨 비율),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는 편이 확률이 높습니다. 1순위 조건과 통장 관리 전체가 궁금하다면 주택청약통장 완전 정리를 함께 읽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청약홈에서 본인 가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만 30세부터,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부양가족에 부모님도 포함되나요?

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1명당 5점)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가점이 낮으면 청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첨제 물량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과 무관하게 당첨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이 기회까지 사라지므로 유지가 기본입니다.

핵심 정리

  • 청약 가점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가입 기간 17점 (84점 만점)
  • 빨리 올릴 수 있는 건 부양가족뿐 — 60세 이상 직계존속 3년 합가로 1명당 5점
  • 통장 해지와 분양권 계약이 가점을 리셋하는 2대 실수
  • 가점 50점대 이하라면 추첨제·특별공급 병행이 현실적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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